다음 달 1일부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가 치료 비용의 95%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본인부담률 95%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도수치료도 포함된다.

신설된 도수치료 항목은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치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