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둔 ‘국민 입틀막법’을 ‘독재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투쟁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개월 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민 입틀막을 비판하며 이를 알리기 위한 ‘입틀막 송'을 직접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 문제도 결국, 국민 입틀막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으로 문제를 덮으려다가 더 커졌다”며 “6개월 전 노래를 다시 들으니, 지금 상황과 너무나 정확히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 시행은 정말 문제가 많다”면서 “개정안을 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는 등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지칭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주 의원이 언급한 ‘중앙선관위 문제’는 최근 불거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수의계약 남발 의혹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 결론 내리고 전직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