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을 산지에 지을 때 적용되던 규제가 완화된다.

19일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을 산지에 설치할 경우,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입목축적은 개발 부지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존에는 산지전용 허가의 주요 기준 중 하나였다.

현행법상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하려는 산지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여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업용 산지 내에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공장을 증축할 때 새로운 진입로 없이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지전용 시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기준도 개선돼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