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PG사는 판매자 정산 및 이용자 환불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비율은 시행 첫해 60%에서 2년 차 80%, 3년 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규모 PG사의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넘는 PG사의 자본금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에는 변경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반기별 공시 대상이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대형 전자금융업자에게는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강화된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허가·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