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결제대행업(PG)체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등의 방식으로 외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거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이용자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사는 판매자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과 동일하게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비율은 시행 1년 차 60%에서 2년 차 80%를 거쳐 3년 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자금은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PG사가 파산할 경우, 자금을 관리하는 외부기관이 판매자 등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대규모 PG사의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넘는 PG사의 최소 자본금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대주주 변경 시에는 금융당국의 변경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PG사는 분기별로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정산주기 등을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반기별 공시 대상이다. 연간 거래액 2조원 이상 등 대형사는 경영방침, 리스크 관리 현황까지 추가로 알려야 한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경영지도기준 등을 위반해 5년 내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으면 허가·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