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
19일 세 기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금융 행위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의 자율규제 확대를 지원하고 불법금융정보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협력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영향력이 커진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대응에도 힘을 모은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금융 정보를 다루며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세 기관이 가진 감시와 심의, 정책적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금융정보의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불법금융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될 경우 정보의 양과 전파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협력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