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의 선수금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110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를 통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7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총 선수금이 11조3544억원, 총 가입자 수는 113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선수금은 1조196억원, 가입자는 171만명 증가한 수치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상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선수금 11조3544억원 중 상조상품 선수금은 11조2426억원으로 99.0%에 달했다. 반면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은 1118억원으로 1.0%에 그쳤다.

대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은 심화됐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인 16개 대형 업체의 총 선수금은 10조2669억원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101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19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60억원에 불과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6%인 5조7492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업체들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 업체가 거짓·과장 광고, 선수금 통지 의무 미준수 등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