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를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19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장기화로 급증한 대위변제율을 안정시키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국내 소상공인 13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그러나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2024년 5.66%까지 치솟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을 3.2%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전체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100% 보증비율로 운영되던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도 30%로 낮춰 보증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의 재보증비율을 유지해 보증 위축을 방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2030년까지 2조2000억원 규모로 정리한다. 채무를 탕감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신규보증을 허용하는 등 보증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한다. 이와 별도로 신용 취약 및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정책과제들을 2026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관련 법 개정안은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