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운행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고정 기어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외관이나 기술 구사를 위해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컸다.
전문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km)에서 최대 13.5배(시속 20km)까지 길어진다. 이로 인해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존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자전거의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법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이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된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관련 홍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