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약 및 미사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방생산법(DPA)을 발동했다.

19일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월 11일 국방생산법 제708조에 따른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 결정문은 국가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전쟁부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자발적 협정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결정문은 17일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됐다.

국방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위해 민간 산업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은 크게 우선공급을 다루는 'Title I', 자금 지원 중심의 'Title III', 일반 조항인 'Title VII'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는 'Title VII'의 제708조에 해당한다. 하나증권은 이번 조치가 우선 주문이나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달라 즉각적인 강제력이나 재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과 미사일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핵심 문제로 지적한 만큼, 미래 수요와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한 공급 능력 보강 조치로 해석된다.

하나증권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탄약과 미사일 공급 병목 현상을 대통령 명의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향후 방산업체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취약점이 구체화되면, Title I에 따른 우선 주문이나 Title III에 따른 정부 구매 약정, 보조금 지원 등 후속 정책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2027 회계연도 이후 국방예산 확대 가능성과 맞물려 무기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요 기반도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방산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보고서는 탄약 및 미사일 사업 비중이 높은 RTX, 록히드마틴 등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핵심 부품과 소재의 납기가 길고 증설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