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 최장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도 공개 기간 동안 초청이 불가능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고용주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법 위반의 중대성이나 사망사고 등 피해 결과에 따라 1년에서 3년간 초청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의 입법 미비로 임금체불이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 제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 및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하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