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로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을 처방하기 전,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 성분에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약물을 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펜타닐, 2025년 ADHD 치료제 및 식욕억제제에 이은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펜타닐의 경우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 이후 처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 감소했다.
졸피뎀 처방 시 투약내역 조회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의사가 환자의 오남용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와 기술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들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화면도 개선된다. 기존 나열식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오남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된다.
환자 본인도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최근 2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프로포폴 등 다른 오남용 우려 마약류에 대해서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