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기획조사 결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인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시도한 58명이 적발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6개 사업장에서 58명이 총 4억2300만원을 부정수급했거나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 건설 원도급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3명을 자신들의 노동자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허위 진정을 통해 받은 대지급금 1억22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거나 돌려받아 편취했다.

실제로는 임금 체불이 없는데도 허위로 진정을 제기해 대지급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노동자들과 짜고 3명에게 2280만원을 부정하게 받게 했다. 또 다른 건설 청소업체 대표는 자신이 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총 1억6520만원의 대지급금을 타내려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이어가고, 고액·장기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변제금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해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