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복어와 혼동하기 쉬운 잡종 복어가 국내 연안에서 발견돼 식품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복어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온 상승 등 서식 환경 변화로 잡종 복어가 발견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잡종 복어는 서로 다른 종 간의 교잡으로 태어난 개체다. 껍질 등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이 함유될 수 있어 식용이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잡종은 자주복과 참복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잡종은 참복처럼 등무늬가 없지만 자주복의 특징인 흰색 뒷지느러미를 갖거나, 반대로 자주복처럼 등무늬가 있지만 참복의 특징인 검은색 뒷지느러미를 가진 형태로 나타난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국내 연안에 서식하지만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국매리복, 별복, 흰점꺼끌복 등 3종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자주복, 졸복 등 총 21종이다. 하지만 식용 복어라도 간, 난소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이 있어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조리한 음식만 섭취해야 한다. 이 독소는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간된 복어도감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