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가입돼 있던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하고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일 재정경제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구독, 여가·문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았다.
오는 9월부터 금융보안원의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구독 서비스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하는 신규 서비스가 출시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이 결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을 엄중히 집행하고, 오는 9월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2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현재 7개 제품에만 적용되는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가 냉장고, 에어컨 등으로 확대된다. 사업자 귀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잔여분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해진다.
공연·스포츠 경기에서 무대나 경기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야제한석'에 대한 정보 고지가 의무화된다. 2027년 1분기부터 티켓 예매 시 소비자에게 해당 좌석이 시야제한석임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항공사의 잦은 항공편 취소 문제도 개선된다. 2027년부터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가 신설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