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되고, 전기차 배터리만 빌려 쓰는 구독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오는 12월부터 회원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탈퇴를 허용하는 등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상한은 오는 7월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업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이 9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오는 12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구독 서비스는 월 구독료 외에 계약 기간 내 총비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5만원에 5년 의무 사용인 에어컨 구독 서비스의 경우 총비용 300만원을 명시하는 식이다.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출시된다.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빌려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약 2000대의 물량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예매 시 '시야제한석'에 대한 사전 안내도 의무화된다. 오는 9월부터 관련 기준이 마련되며, 예매 시 시야 방해가 우려되는 좌석은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 제도화, 원룸 등 임대주택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