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곳에 흩어져 관리가 어려웠던 구독 서비스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연·스포츠 경기의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19일 재정경제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구독, 여가·문화,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는 9월 금융보안원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금융사에 등록된 구독 서비스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하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시에는 무대나 경기장이 구조물에 가려지는 '시야제한석'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업계 자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2027년 1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잦은 항공편 취소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항공사에는 2027년부터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준다. 또한,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반려동물 사체를 수습하고 화장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이외에도 전기차 구매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해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 허용,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