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방송사 씨씨에스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씨씨에스는 13일 김모씨 외 53명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월 14일 제기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사건번호 2026비합1001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신청인들은 씨씨에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씨씨에스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이 확정될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 없이 기존 경영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씨씨에스는 충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사다. 이번 경영권 분쟁은 주주들 간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