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게시물 315건이 정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의 인터넷 광고 1180건을 점검한 결과, 31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 162건과 '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 153건으로 나타났다. 부당 광고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으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오인하게 만든 경우다.
명시의무 위반은 건축물 층수를 '저·중·고층'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한 사례들이 해당됐다. 현행법상 생활숙박시설은 주택과 달리 층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해당 플랫폼에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을 거쳐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 전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