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가 주주들로부터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신청인은 김영규 외 2명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은 회사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사무소에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열람 대상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체,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 실질주주번호가 포함된다. 등사에는 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도 포함된다.

신청인들은 또한 회사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으로 분류됐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일은 지난 12일이며, 회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