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가 아토3(ATTO 3) 등 4개 차종에서 좌석안전띠 알림장치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19일 BYD가 고객에게 통지한 내용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아토3, 돌핀, 씰, 씰리온7 등 4개 차종이다.

해당 차량들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표시가 다른 경고와 같은 영역에 나타나 독립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 결함으로 운전자가 뒷좌석 탑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후석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시정 조치는 2026년 6월 19일부터 무선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OTA)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무상이다.

원격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조치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전 자체적으로 결함을 수리한 차주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리스 또는 렌트 업체가 리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