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아이로보틱스는 13일 김영규 외 2명이 창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청인들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회사 측이 제안한 의안을 최근일 개최 임시주주총회 또는 오는 3월 말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기회나 속행회, 소집일 변경 주주총회도 포함된다.

신청인들은 또 주주총회일 2주 전 각 주주에게 해당 의안을 기재한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할 것을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위반 시 하루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10052다.

신청서 제기일자는 13일이며, 아이로보틱스의 신청서 접수 확인일자도 같은 날이다.

아이로보틱스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과 일부 주주 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