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화물연대 집회 중 발생한 사망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을 두고 공권력 행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면해 1심에서 석방됐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운전자의 구속 때 무리한 법 적용으로 판단해 탄원서도 제출했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심 석방은 경찰이 차량 운행을 허용한 점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고려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공권력 행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며 "민노총에만 관대하고 일반 시민에게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 집회 중이던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 통제에 따라 운행을 시작했으나 다수 조합원이 차량을 막아서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월 운전자 구속 당시, 살인 혐의 적용은 과도하다며 과실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