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가격상한제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를 둔다.

고시안은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담았다. 지원 기준금액은 정유사가 석유제품 생산·판매에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원가에는 원유 도입 비용, 생산 및 판매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정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정산해 지급한다. 최초 정산대상기간은 최고가격 지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정부는 손실보전액 산정을 위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 적정 마진 결정,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은 유지하기로 했다. 7차 최고가격 지정 여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의 최고가격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