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와 ㈜티비씨(TBC),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가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8일 방미통위는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결과, 세 방송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KBS는 협찬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하는 조건을 어기고 2회만 고지했다. 또한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TBC는 특정 감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연임 중인 점이 지적됐다. 이는 감사 연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OBS는 주주 특수관계자나 과거 경영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건을 어겼다. 주주 특수관계자 1인과 과거 경영진 2인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방미통위는 2024년도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아이에이치큐(IHQ)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선정했다. 재단의 '2025년도 언론수용자 조사'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