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74차 회의를 열고 태국산 제품의 덤핑 수출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향후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 등을 피해의 근거로 들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해당 품목은 지난 3월 30일부터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능원금속공업과 엘에스메탈이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원회는 2025년 9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뒤 올해 1월 예비판정을 내렸다.
공급자별 최종덤핑방지관세율은 홍콩 하이량 금속 상사와 그 관계회사가 4.93%, 파인 메탈과 그 관계회사가 8.41%로 결정됐다. 그 밖의 태국 공급자에게는 4.93%가 적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태국 정부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