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력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7개 민생법안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체는 2년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판매가 제한된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더 비싸게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우대 혜택을 주고, 시설 운영을 지역주민 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농어업인 생활체육 지원, 경영난을 겪는 농촌융복합 사업자 지원,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 법제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