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피해를 본 나무를 베어내기 위한 벌채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18일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허가 시 필요한 서류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벌채예정수량조사서'는 시·군·구청이 보유한 '산불피해 조사결과 확인'과 '산불피해목 제거 완료내역서' 제출로 갈음된다.
이번 조치는 산불피해목이 정상 나무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상황에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술용역 비용이 산림 소유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산림청은 2차 피해 예방과 산림복원을 위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나무를 제외한 산불피해목 제거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2차 피해는 산불피해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 및 시설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서류 대체뿐 아니라 산림청이 보유한 임업기계장비 대여도 추진하고 있다"며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