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나 집주인 체납 정보 등 위험 신호를 스마트폰 앱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보를 모두 확보해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57종의 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앱은 해당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등을 비교한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종합해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한다. 임대인 관련 정보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기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즉시'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전세사기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다방, 직방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