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등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비금융회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프런티어 AI 등장과 AI기본법 시행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 지침들을 통합 및 정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7대 기본 원칙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제시했다.

특히 '보조수단성 원칙'에 따라 현 단계에서 AI는 업무의 보조수단으로 규정되며,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 개입 원칙을 적용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거버넌스 원칙'은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책임 분담을 요구하며, AI 전담조직 구성과 종합 위험평가체계 구축 등을 점검사항으로 명시했다. '보안성 원칙'은 AI에 특화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적용 방식은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각 회사는 보유 자원, 업무 특성, 서비스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고객 업무에 AI를 도입한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뢰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집중 적용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시장 쏠림 방지를 위해 '금융안정성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최종안에는 프런티어 AI 대응을 위한 진단 및 조치사항,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대체 보안 통제수단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정부는 향후 기술 변화와 운영상 문의사항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매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