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시켜야 할 의무가 신설됐다. 이는 언어 장벽과 낯선 작업 환경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유해화학물질 수입 규제도 완화된다. 시험·연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수입 허가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승인은 면제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께 통과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가 줄고, 사업주의 인력관리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부분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화학물질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 마련과 홍보를 통해 현장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