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 환자를 상대로 한 페이백, 가짜입원 등 비정상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8일 서울 T타워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국가수사본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향후 신고센터 운영부터 현장조사,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부당·위법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