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징역형에 처하고,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 거짓 표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파는 이중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반한 제조·판매·수입업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판매가 제한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를 우대하고, 시설 운영을 지역주민 법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외에도 ▲한식의 날(10월 24일) 지정 ▲농어업인 생활체육 지원 ▲경영난을 겪는 농촌융복합 사업자 지원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4개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강화되고,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