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모든 상속 금융재산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그동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이 복잡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방문해 통합지급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들과 서류를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는 심사 후 상속인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별로 달랐던 상속 관련 서류와 신청 양식도 표준화해 중복 서류 제출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초 시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예금부터 시작해 점차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