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 절차가 간소화되어 앞으로는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도 모든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상속인이 상속 예금을 받으려면 금융회사마다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새로 도입되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통합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다른 금융사들과 서류를 공유하고, 각 금융사는 심사 후 상속인의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달랐던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 등을 표준화해 중복 서류 제출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내년 초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 500만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 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