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린놈의 새끼'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언사일 뿐,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으며 회의 진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를 제지하며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모욕죄 성립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나 즉흥적 욕설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가형벌권 행사는 최후적·보충적 수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