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기획과 판매만 하고 생산은 외주에 맡기는 제조업체는 사옥에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지식산업센터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용품 제조업체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다. 이후 A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해달라며 강남구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강남구청은 A사 사옥에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자사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외주업체에 생산을 맡긴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의 문언상 제조시설 구비를 감면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A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세 감면 요건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을 의미하며, 공장은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제조시설 없이 간접 제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사 건물에 제조시설이 있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