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자체 감정평가를 근거로 2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후 서울 서대문구 토지를 상속받았다. A씨는 토지 가액을 74억3405만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27억2213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마포세무서는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 가액을 평균 115억4998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2020년 12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21억9384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쟁점은 과세당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현행법상 평가기간이 지난 후의 감정가액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과세당국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시지가 상승률과 지역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할 때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봤다.

대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 결과를 시가로 인정해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추가 부과된 세금 중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