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생활법령 정보 서비스를 강화한다.

법제처는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인천·대구·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복잡한 법령을 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해 제공한다. 특히 교통, 복지, 노동 등 주요 분야 법령을 영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해 안내하고 있다. 현재 책자형 360건, 카드뉴스형 220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부터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중고거래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오는 7월 중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현장의 목소리를 서비스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와 6개 기관은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생활법령정보 품질 향상 ▲시스템 개선 협력 ▲대국민 홍보 협력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상호 협력으로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에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