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원민경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 주최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세종대학교 교수는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영국은 임금 정보 공개를 강화한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1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시-진단-개선'의 선순환 모델과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업 부담과 제도 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현재 관련 법률안 총 1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2027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사전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역량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도록 제도 도입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