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대한화장품협회와 손잡고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와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케이(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 엄격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세계적인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 세계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하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은 10%로 3위를 차지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반기마다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협의체는 위조 화장품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협약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케이(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식약처·지재처는 앞으로도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