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되지 않은 자가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그동안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는 없었다. 이로 인해 '초보 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등 이름으로 무등록 업체의 광고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용자들이 합법 교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 운전 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차량에 '연수봉' 등을 설치해 진행돼 사고 위험이 높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육생에게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지 등을 통한 불법 운전 교육 광고·알선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태라도 특정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온라인상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상시 감시를 통해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하여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