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서비스업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류서비스업에는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됐다. 항만공사는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에 따라 무상으로 빌린 국유지에 첨단 물류·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지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등에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