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 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가 담긴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는 최대 17.6% 개선될 수 있다.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동 패턴을 예측해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원본 영상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술개발 목적 외로 정보를 활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추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