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정식 심의에 착수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출한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 배달 예상 시간 부당 광고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를 위해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출했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서비스를 연계한 '끼워팔기' 혐의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민배달 우대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 약 7조7800억원, 쿠팡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 약 5조26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는 우아한형제들에 약 7300억원, 쿠팡에 약 7100억원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의견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