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가 불공정행위를 하면 즉시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불공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와 함께, 한 번의 위반으로도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2026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먼저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도 기존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을 추진한다.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정평가 분야에서도 AI 가격산정모형(AVM)을 고도화하고, 2026년부터 QR코드를 이용한 검증 체계를 도입한다.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고,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마케팅과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프롭테크 기업의 연구개발(R&D)에는 기업당 6억원 이내, 경영활동에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개발업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500억~1000억원 규모의 마중물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분양대행업을 법제화하고, 리츠(REITs)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가이드라인 마련과 자회사 직접 조사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 1차 기본계획은 부가가치 및 시장 투명성 제고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