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업무상 배임 등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연맹 사업자 선정 TF 등 핵심 관계자들은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 2024년 8월 공고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2026년 1월 후순위 업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이후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안부가 지난 1월 23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비공개로 협상을 계속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는 특별검사 과정에서 연맹 측이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월 19일 해당 사업 재추진 경위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