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여름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과 '알박기' 텐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수욕장 대여 물품에 대한 표준가격제가 시행된다. 각 지방정부는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가격을 위반하는 위탁 운영 기관이나 단체는 시정 명령을 받고,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텐트나 차량을 이용해 야영하는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해수욕장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구역의 취사나 야영은 금지된다. 방치된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안전관리요원 확충,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해파리나 상어 등 유해생물에 대비한 방지막 설치와 사전 안내도 이뤄진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표준가격제 준수 여부와 알박기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불편 사항은 지방정부 콜센터(지역번호+120)나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로 신고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이용객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지난 12일 강원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20일 인천 을왕리, 26일 부산 해운대 등 전국의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자세한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