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 공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엄정한 제재, 철저한 현장감시, 예방·재활을 포괄한다.
먼저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넘어서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류 취급업체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도 강화된다.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한다.
수사 기법도 확대된다. 마약류 사범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비공개·위장수사도 도입한다.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진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연내 구축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또 오는 7월 1일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출범한다.
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 올해 6월 졸피뎀, 8월 프로포폴이 추가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개소를 점검해 75개소를 수사 의뢰하고 39개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