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 환자를 상대로 한 환자 유인·알선,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 대상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의학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 행위는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을 조사한다.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전용 이메일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연계해 운영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신고해 관련 금액이 환수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암 환자 대상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다른 부당·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이익 추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